제정 2019. 7. 1.
개정 2022. 9. 26.
취 업 규 칙
제 1 장 총칙
제 2 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 3 장 복무
제 4 장 인사
제 5 장 근로조건
제 6 장 임금
제 7 장 퇴직․해고 등
제 8 장 퇴직급여
제 9 장 징계
제 10 장 교육•성희롱의 예방•직장내 괴롭힘 예방
제 11 장 안전보건
제 12 장 재해보상
제 13 장 취업규칙
제 14 장 기타
부 칙
◯ 사 업 장 명 : (주)셈프레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404호
◯ 전 화 번 호 : 02-878-2723
◯ 대 표 : 백 국 인
취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셈프레 (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단, 단시간 근로형태 사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임신· 출산 또는 병력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제6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 다.
③ 회사는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 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에 명시함으로써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 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 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 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 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원이 지각 ․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회사는 사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 에는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 로 처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사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배치 ․ 전직 및 승진
제12조(배치, 전직, 승진)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담당 업무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 별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 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휴직 및 복직
제13조(휴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 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휴직을 원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원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④ 전항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육아휴직)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사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 녀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 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5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회사는 사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 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 월 미만인 사원이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 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 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 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 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회사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 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 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회사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회사는 사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사원 본인 외에도 직계 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 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 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사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 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 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회사는 소속 사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 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17조 (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각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명시한다.
② 출근시각은 주간근무의 경우 오전 9시, 퇴근시각은 오후 6시로 한다 .(근무 지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상의할 수 있음) 단, 근로형태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인 주 40시간이내, 1일 8시간이내에서 각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명시한 근로 시간으로 한다.
③ 회사의 업무사정에 따라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제19조(휴게)
회사는 제23조 제2항의 근로시간 중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 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휴 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다.
제2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와 특 정 날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 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 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원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과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간주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회사는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회사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 의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주일 에 6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 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 성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원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3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회사는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 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회사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 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 사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4조(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절 휴일 ․ 휴가
제25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유급주휴 일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 사원별로 유급 주휴 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 일로 한다. 다만, 사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 다.
④ 회사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주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 다. 제2항의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제26조(연차유급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 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 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2017. 5. 30. 이후 입사 사원부터는 사원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 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 수를 15일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 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단시간 사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
제27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 간이 1년 미만인 사원의 제26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29조(경조사 휴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 한다.
1.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3일
2.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0조(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1조(임산부의 보호)
①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 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 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 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란 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최 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 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 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 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 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 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 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⑩ 회사는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3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사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 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 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 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 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회사는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회사는 제32조에 따라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 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2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회사와 그 사원 간에 서면으로 정 한다.
③ 회사는 제32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 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5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사원은 육아휴직이나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 신 중인 여성사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사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사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 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6조(육아시간)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 는 경우 제18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37조(난임치료휴가) (2019. 7. 16.부터 시행)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 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 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배우자출산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 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 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사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 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사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사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 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는 사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 다.
제6장 임 금
제40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 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회사는 사원이 제21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 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 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정액으로 위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41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여 매월 근로계약에서 정한 지정일에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 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2조 (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 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3조(휴업수당)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사 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4조(최저임금)
① 회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
2.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수습 사 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 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7장 퇴직 ․ 해고 등
제45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 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6조(해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 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 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회사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7조(해고의 제한)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 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출산전 ․ 출산후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48조(해고의 통지) ① 회사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 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9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사원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 1. 15. 근로계
약을 체결한 자부터 적용)
2.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 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정년)
사원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51조(차별금지)
회사는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8장 퇴직급여
제52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 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3조(중간정산)
회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 근로시간 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 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제9장 징계
제54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계할 수 있다.
1. 고객 (병원직원, 보호자, 환자)에게 고객 불만고충이 접수된 자
2. 고객 (환자, 보호자, 병원직원)에게 폭언(큰소리침, 욕, 언쟁 등), 폭행(꼬집 거나, 때리거나, 싸울 경우 등)을 한 자
3. 업무시정서 및 시말서 제출에 불응 한 자
4.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된 자
5.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6.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복하여 회사의 규율을 문란케 한 자
7. 고의,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파괴, 분실, 훼손한 자
8. 견책 (업무시정서 및 시말서) 징계를 받고도 또 다시 징계사유 해당 행위 를 한 자
9. 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가 불량한 자
10. 고의나 업무적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재산이나 명예, 신용 등에 손해를 입힌 자
11. 회사에 대한 공금의 횡령, 유용, 배임, 사기 등의 행위를 한 자
12.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13.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상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전의 의지가 없다 고 인정된 자
14. 상사나 회사의 비방, 근무 중 도박이나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의 사유로 직장규율을 어지럽히는 등 사원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자
15. 사업장내에서 사원상호간 폭력(언어폭력 등 포함)을 행사한 자
16. 회사의 제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비행의 정도가 확실하게 판명되어 회사의 규율문란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케 한 자
17.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은 자
18. 불온적인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직장 또는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19. 작업중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
20. 업무 중 고객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언, 폭행이나 민원을 야기시켜 물 의를 일으킨 자
21.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22.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23. 본 규칙에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24.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5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6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장 교육 · 성희롱의 예방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7조(직무교육)
① 회사는 사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 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58조(성희롱의 예방)
①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 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 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 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②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 ․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
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 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 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 으로 한다.
⑤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아울러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 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⑥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원이 조사 과 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제6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사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사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피해 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⑧ 회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사원이 요청 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원 및 피해 사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사원 및 피해 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8) 제6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 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 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 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 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63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64조(조사)
①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회사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 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 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당사자 간 해결)
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 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 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 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회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안전보건
제69조(안전보건 교육)
회사는 사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작업에 사 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 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0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사원의 건강보호 ․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 회 실시한다.
②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 ․ 배치전 ․수 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 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제72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 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13장 취업규칙
제73조(취업규칙의 비치)
회사는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4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장 기타
제75조(준용)
본 규칙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2019. 7. 1.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별도의 시행시기를 명시한 조항을 제외하고 2019년 7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9. 26.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별도의 시행시기를 명시한 조항을 제외하고 2022년 9 월 26일부터 시행한다
